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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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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 예방을 위한 "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" 등록하고, 안심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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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일 댓글 0건 조회 15,240회 작성일 14-04-24 17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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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 예방을 위한 “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”
등록하고, 안심하세요!
- 2014년에도“찾아가는 단체등록”을 실시합니다 -
 
 
사전등록제란?
“아동등”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,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,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.
 
등록하세요!
누구를 등록하나요?
18세 미만 아동, 지적․자폐성․정신장애인, 치매질환자 등 “아동등”이 등록 대상입니다.
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?
“아동등”의 지문․사진․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․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필요한 정보입니다.
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?
보호자가 인터넷(안전Dream, www.safe182.go.kr)으로 직접 등록하거나, 경찰관서에 “아동등”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,
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, 유치원 등 현장에 “찾아가는 단체등록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?
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, 폐기할 수 있습니다.
 
안심하세요!
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?
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“아동등”을 경찰에서 보호 시,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,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, 사진(얼굴)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
정말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?
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59명을 발견하였으며,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“실종 예방”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(’11년 4만3천여건→’13년 3만8천여건, 10.2%↓)
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해요
사전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,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.
 
“찾아가는 단체등록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현재 경찰청에서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, 6월부터 전국에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어린이집 등 원장님께 “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”라고 말씀 주시고, 나중에 보내드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, 시설에 제출해 놓으시면 등록 인력이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드립니다.
 
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(www.safe182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
현재까지 180만 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. 늦기 전에 등록하고, 안심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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