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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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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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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일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4-05-17 13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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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기간 체험학습 등으로 결석해야 할 경우] 


원아가 학기 중에 여행 등으로 1주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해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 

아래 내용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.


① <교외체험학습 신청서>를 제출합니다. (체험학습 1일전까지)


② 유치원에서의 승인 절차 (문자나 통화)


 * 교외체험학습 실시 *


③ <체험학습 결과보고서>를 7일이내 제출합니다.


④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.

  (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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