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/ 결석계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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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일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5-05-23 16:48본문
[장기간 체험학습 등으로 결석해야 할 경우]
원아가 학기 중에 여행 등으로 평일기준 5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
아래 내용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.
① <교외체험학습 신청서>를 제합니다. (체험학습 1일전까지)
② 유치원에서의 승인 절차 (문자나 통화)
* 교외체험학습 실시 *
③ <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>를 7일이내 제출합니다.
④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.
(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)
[법정 전염병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]
<결석계>와 <진료확인서-병원 발행>를 제출 합니다.
필요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
#첨부파일
-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.hwp (55.5K)
- 결석계질병.hwp (44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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