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일유치원2023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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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/ 결석계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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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일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5-05-23 16:48

본문

[장기간 체험학습 등으로 결석해야 할 경우] 

원아가 학기 중에 여행 등으로 평일기준 5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 

아래 내용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<교외체험학습 신청서>를 제합니다. (체험학습 1일전까지)

② 유치원에서의 승인 절차 (문자나 통화)

 * 교외체험학습 실시 *

③ <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>를 7일이내 제출합니다.

④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.

  (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)


[법정 전염병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]

<결석계>와 <진료확인서-병원 발행>를 제출 합니다. 


필요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   

#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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